노인장기요양보험
- 노인장기요양보험
-
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- 서비스대상자(등급판정을 받으신분)
-
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, 중풍, 파킨슨병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 지원금(100~ 85%)으로 운영됩니다.
요양보호사가 고객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성껏 보살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