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더불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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